\"방법이 있는지 답답해서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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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3-05 18:31 조회3,2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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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거래처 회사가 유명한 건설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남아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한 다음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부도가 된 회사이기에 아마 받을 돈이 없을 것 같네요.
현재로서는 남기복님 등 근로자들이 법률상 유명한 건설회사로부터 받을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부도난 회사에 혹시 부동산, 재산 등이 있을 수도 있으니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래처 회사가 유명한 건설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남아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한 다음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부도가 된 회사이기에 아마 받을 돈이 없을 것 같네요.
현재로서는 남기복님 등 근로자들이 법률상 유명한 건설회사로부터 받을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부도난 회사에 혹시 부동산, 재산 등이 있을 수도 있으니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