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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병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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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3-12 19:58 조회3,0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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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하고 3년안에 위자료청구가 가능한데 문제는 이혼사유가 남편쪽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후 2년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는 혼인기간, 재산액수, 오상희님의 직장생활 등  재상형성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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