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과 남편의 외도문제...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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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3-12 20:08 조회3,1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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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외도사실이 있다면 이혼소송 및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게시판의글에 대해서 캡쳐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두는 것도 증거로서 가치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을 받기는 어려우며,
위자료는 받을 수 있지만 안 줄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친권행사자및 양육자지정청구는 경제적 능력, 아이의 의사등이 중요하므로
아이 한 명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다 포기하면 다시 변경청구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
친권행사자및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을경우 키우지 않는 아이에 대해
아이에 대해서는 면접교섭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고
시댁에서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도사실이 있다면 이혼소송 및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게시판의글에 대해서 캡쳐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두는 것도 증거로서 가치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을 받기는 어려우며,
위자료는 받을 수 있지만 안 줄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친권행사자및 양육자지정청구는 경제적 능력, 아이의 의사등이 중요하므로
아이 한 명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다 포기하면 다시 변경청구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
친권행사자및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을경우 키우지 않는 아이에 대해
아이에 대해서는 면접교섭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고
시댁에서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