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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작성일16-08-16 19:40 조회2,5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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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에서는 자동갱신 조항이 있다면 굳이 안해도 되나 명확성 차원에서 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자동갱신조항은 전세계약서엔 없고 특약사항에 제가 넣지도 않아서 이 조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1. 변호사님 말씀처럼 자동갱신조항 상관없이 전세금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갱신되어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임대인은 제가 예전에 10년동안 한 아파트에서 재계약서 작성없이 살았다고 하니 그건 그 임대인이 잘못한거라고 꼭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2.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순위번호 2, 등기목적 1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접수 날짜,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 1번 내지 1-3번 등기로 1999년 1.19일 전산이전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현 상태 융자가 없다는 말인가요?
그 외엔 빨간 줄로 그어져있습니다


3. 임대인의 고집으로 피치못하게 재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곧 재개발이 있을 예정인데 어떤 특약조항을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재개발시 임차인 보호 제외되는지 등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개발시 임차인 보호라는게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재개발이 시행과 이주계획이 잡히면 전세금은 임대인이 자신의 돈으로 세입자에게 지불해야할 법적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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