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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이 법적 효력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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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윤진 작성일16-08-29 13:32 조회2,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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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아버지 주택을  형제가 공유지분 형식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어머니와 큰 언니 작은 언니 제가 공유지분자인데 큰 언니가 대출을 받아야 할 일이 있어 저희보고 대출받을때 공유지분자로 동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큰 언니가 어려서 부터 돈 개념도 없고 사고만 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솔직히 동의를 하고 싶지 않은데 자신의 사정이 너무 어렵다고 꼭 해달라고 하여 부득히 해줘야 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기를 만약 언니가 이번 대출 외에 또 다시 사채등으로 대출을 받을때는 언니의 남은 지분을 엄마와 나와 다른 언니에게 증여나 혹은 무상으로 넘긴다는  조건을 붙이고 또 행여 이번 대출동의를 한 것에 대한 빚 부담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언니의 남은 지분을 또 우리에게 증여 혹은 무상으로 넘긴다는  조건을 붙이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을지요 ?

효력이 있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하며 만약 효력이 없다면
큰 언니에게 어떤 효력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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