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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민사소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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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미 작성일07-03-13 15:06 조회3,5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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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06년9월16일 날짜로 퇴사를 하였으나,
400만원 정도 되는 퇴직급을 아직 받지 못 했습니다.
회사가 현제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직원들 월급과, 임대료등...은 지출이 가능 합니다.

이번주, 이번달, 다음달.. 하며 미루다 지금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 하였으나, 별 얘기 없이, 민사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민사소송을 하면 바로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지..
또.. 소송비 금액은 어떻게 되고..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상대방에서 소송비의 몇 %까지 받을 수있는지 궁굼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시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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