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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후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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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현희 작성일16-09-19 13:48 조회2,4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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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로하신 시어머님을 대신해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자 며느리인 제가 이 글을 씁니다.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얼마전(올해 5월) 시부모님께서 협의이혼을 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의 의처증과 젊으셨을때의 폭력등으로 끊임없이 시달리시다가 보다못한 자식들의 권유로 이혼을 하셨는데 시아버님께서 이혼시 8천만원과 1년간 생활비를 약속하셨는데(딸에게 구두로 약속) 정작 이혼하고나니 말을 바꾸시고 6천5백만원만 주신 상태입니다.
아버님께서는 71세시고 강원도에 가건물 집한채가 있으시고(재산세 월 5만원정도냄/임대료 년50만원냄/권리금을받을수 있다고함)
광산에서 일을하셔서 레이노증후군 산재 일년간 월400만원씩을 받으시며 국민연금도 50만원씩 받으시고 그외 금융자산은 가족 아무도 얼마나 가지고 계시는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어머님도 결혼생활 46년 전부는 아니지만 공장일과 식당일 등으로 가정경제에 보태어 생활하셨습니다.여기서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이런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 금융재산이 얼마인지 가족아무도 모르는데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받을 수 있을까요?
3. 국민연금도 당연히 분할가능하지않나요? 55세 부터 받으셨다는데 이제까지 받으신금액도 분할 가능할까요?
4. 생활비 1년치 구두약속했으나 번복한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5. 레이노증후군 말고도 진폐증 등으로 산재 신청한것이 여러건인데 서류는 결혼생활 유지기간중 넣으셨다고 합니다. 그런것들도      산재가 받아들여져서 보험금이 나오면 분할청구가 가능한지요?
6.위자료1500만원 받으셨다는데 더 받을 수 있을까요?
7.소송비용은 얼마나들까요?

평범한 사람들에게 법은 멀리있습니다. 46년간 긴 결혼생활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꼭좀 읽어봐주시고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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