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할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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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09-29 10:43 조회2,4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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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잘도 당한 날부터 이자 청구할 수는 있는데, 절도 당한 금액에 대해 소장받기전까지 연 5%, 소장받은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자 연 15% 비율에 의한 이자 청구할 수 있는데, 소장받은 다음 날부터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자율로 청구하니 시간이 지나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6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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