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재문의 -절도금 손해배상 청구시 위자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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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09-30 17:42 조회2,7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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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재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위자료는 실제 피해금액보다 적으며, 그리 크지 않으며,
그 액수는 절도 형태 등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이 되지 않으며, 실무상 인정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6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위자료는 실제 피해금액보다 적으며, 그리 크지 않으며,
그 액수는 절도 형태 등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이 되지 않으며, 실무상 인정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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