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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문자 작성일07-03-13 20:04 조회3,6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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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다가 물어볼때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땅을 많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15,000평정도는 30여년정에
자식들에게 증여를 해주셨고, 5,000정도는 할아버지 소유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나이가 많이 드시고, 몸이 약해지시자  A큰아버지께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세가 많이 나오니 자기 이름(A큰아빠)으로 증여를
하고(과수원이라 세금을 어느정도 면제 받을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뜻대로 분배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확인서를 작성하고 재산분배를 받을자의 도장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 후 어떤 일이 생겨 할아버지께서 땅을 나눠준것을 조정을 하고
싶어하자 다시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번에는 신탁자와 수탁자의 도장만 받고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확인서는 공증을 받아놓지 않은 상태이구요.. 할아버지께서는 처음에 받은 확인서로 유산분배를 하고 싶은대 큰아버지는 나중에 작성한 확인서로 재산을 배분하신다고
주장하십니다.. (처음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바로 큰아빠로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작성한 확인서는 큰아빠한테 땅이 한평도 가지 않고요..
나중에 작성한 확인서는 큰아빠한테 땅이 1,000평정도 갑니다..
할아버지 생각은 기존에 큰아빠한테 땅을 많이 증여했으니
다른 자식들에게 줄려고 하는대 큰아빠는 자기 마음대로 배분하신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새로 확인서를 작성하자고 해도 마음대로 하라고 나옵니다.
다시 반환하고 싶다고 하자.. 그것도 안된다며 소송하라고 하구요.

확인서 어떤것이 효력이 있는거예요? 큰아빠 말씀은 나중에 작성한게 효력이
있는거라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말씀은 듣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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