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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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애란이 작성일16-10-18 11:45 조회2,3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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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저희 세딸은 A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머니가 어머니의 A주택의 자기지분을 세딸들에게 상속하겠다고 유언을 하시면
①아들이나 며느리 혹은 손자들은 그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되는지요 ?
②그리고 상속분할협의나 협의서를 아들이나 며느리 혹은 손자들과 작성하지 않고 세 딸들이 바로 상속을 받을수 있는지요 ?
③아니면 비록 유언장에서 상속에는 배제되지만 상속분할협의나 협의서는 함께 작성해야 하는지요
④그리고 만약 세 딸들이 바로 상속을 받을수 있다면 아들들은 유류분 청구권이 있는지요 ?
질문의 핵심요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후 세 딸에게 당신 재산을 주겠다고 할 때 아들이나 며느리 혹은 손자들과 상의를 하거나 협의나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즉 아들이나 며느리 혹은 손자 간섭이나 협조를 전혀 받지 않고도 바로 유언장대로 재산을 상속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이 외에도 행여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머니가 어머니의 A주택의 자기지분을 세딸들에게 상속하겠다고 유언을 하시면
①아들이나 며느리 혹은 손자들은 그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되는지요 ?
②그리고 상속분할협의나 협의서를 아들이나 며느리 혹은 손자들과 작성하지 않고 세 딸들이 바로 상속을 받을수 있는지요 ?
③아니면 비록 유언장에서 상속에는 배제되지만 상속분할협의나 협의서는 함께 작성해야 하는지요
④그리고 만약 세 딸들이 바로 상속을 받을수 있다면 아들들은 유류분 청구권이 있는지요 ?
질문의 핵심요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후 세 딸에게 당신 재산을 주겠다고 할 때 아들이나 며느리 혹은 손자들과 상의를 하거나 협의나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즉 아들이나 며느리 혹은 손자 간섭이나 협조를 전혀 받지 않고도 바로 유언장대로 재산을 상속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이 외에도 행여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