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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민사소송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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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3-13 22:06 조회3,2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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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집행문부여를 받아 집행이 가능합니다.

순수한 소송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어가며  소가가 400만원이므로
10만원 정도 듭니다. 이 비용은 전부 승소시에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임료는 별도이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온라인 상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또한 판결 전에 회사에서 지불할 수 있고,
회사가 나중에 어려워져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울 것을 대비해
별도로 미리 가압류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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