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협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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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10-18 12:34 조회2,4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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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효력있는 유언공증(유언의 형식에 맞아야 하므로 유언공증을 하는게 낫습니다. )을 하면
유언공증서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른 상속인들과 별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에 관해서는 배제됩니다.
다른 재산이 있다면 유언장에 기재되지 않은 재산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인 아들 (아들이 사망하지 않는 한.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기에 며느리, 손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다만, 어머니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은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6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효력있는 유언공증(유언의 형식에 맞아야 하므로 유언공증을 하는게 낫습니다. )을 하면
유언공증서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른 상속인들과 별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에 관해서는 배제됩니다.
다른 재산이 있다면 유언장에 기재되지 않은 재산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인 아들 (아들이 사망하지 않는 한.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기에 며느리, 손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다만, 어머니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은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6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