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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부부재산 균등분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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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3-13 22:34 조회3,4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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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지금까지 하는 행동을 보니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균등분할은 우리나라에서 결혼생활 중에 집이랑 모든 재산 명의를
남편명의로 해놓는 경우가 많아 이혼시 그 재산형성 기여도 판단이 어려워 아내가 불리하기에  
무조건 50%를 배우자에게 균등분할이 된다('무조건'이 아님. 그러나 언론에는 이렇게 보도됨)는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이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올 6월에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숙려제도는 현재도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협의이혼에 한할뿐
재판이혼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어머니 명의의 재산은 어머니 재산이며
이는 법이 바뀌어 균등분할(50%)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어머니 재산이며
다만 명의와 상관없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재산일 경우 50%를 균등분할 한다는 것이지,
이정은님의 아버지같이 재산을 이룩한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을 요구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맡겨주시면 어머니가 직접 법원 가는 일과 재판 참석을 안하셔도 됩니다.
특별한 경우(판사님이 당사자 즉 어머니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온라인상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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