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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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개인 작성일16-11-30 23:47 조회2,4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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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건물을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중개를 하려고 합니다.
40억건물을 35억에 매수자에게 팔려고 하는데 그중 1억5천만원을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매수자가 변심하거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룰까봐 계약시 일억오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해서 잔금까지 다 치룬후 매매가 성사되면 일억오천만원을 반환받으려하는데 혹시 이런방법으로 법원에 공탁을 할수 있는지와 가능하다면 어떻게 법원에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0억건물을 35억에 매수자에게 팔려고 하는데 그중 1억5천만원을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매수자가 변심하거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룰까봐 계약시 일억오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해서 잔금까지 다 치룬후 매매가 성사되면 일억오천만원을 반환받으려하는데 혹시 이런방법으로 법원에 공탁을 할수 있는지와 가능하다면 어떻게 법원에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