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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3-13 23:02 조회3,2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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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가 큰아버지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할아버지가 처음 확인서와 나중 확인서 모두를 가지고 계시죠?
그 확인서와 나머지 형제분들의 증언이 있으면 소송을 통해
땅을 할아버지 앞으로 다시 등기 할 수 있고,
그후 할아버지가 확인서 대신 유언공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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