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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히 상담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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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민수 작성일07-03-14 18:14 조회3,7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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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머니께서 너무 답답한 상황에 처해계서서 이렇게 상담을 드려봅니다.

일단 상황설명부터 드리자면...

2003년도 어머니께서 유방암진단을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돈 3000만원중...
2500만원을 A라는 여자가 빌려갔습니다.
한달에 150만원 이자를 주고...1년만쓰고 원금을 갚겠다고 차용증까지 쓰구요...

그러나 몇개월만에 한번 150만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도망을 다니다가...어머니가 고소를 하고 기소중지를 당해서...
얼마전에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찰서에 갔더니...수갑과 포승줄까지 차구있더라구요...
반성의 기색이라고는 전혀없고,
오히려 욕을 하며 돈 다갚았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구요.
결국 2500만원 이체시켜준 통장증명서등을 경찰에 제출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랬더니 며칠전에  A로부터 전화가 와서는..자기 풀려났다고 만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또다시 전화가 와서는...자기가 한달에 90만원 정도 버는데
거기서 조금씩 원금을 갚겠다고 하더라구요...
어머니께서는 하두 어이가 없어서...이상한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끊으셨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전화가 없네요.




이제 질문을 좀 드릴께요.

1) A라는 여자가 민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건지요?

2) A라는 여자가 어떻게 풀려나서 합의하자고 전화가 온건지 모르겠습니다.

3) 어머니께서는 다 필요없고 원금 2500만원만 받고 끝내고 싶으시다는데...
A라는 여자에 대해서 형사상 민사상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건지요?

4)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지금 A라는 여자가 불구속으로 풀려나서 있는것 같다고 하시는데...
A라는 여자가 만일 지금 불구속으로 나와있는상태라면, 별로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것 같은 저 여자를 상대로..원금 2500만원이라도 받기 위해 도데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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