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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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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드립니다 작성일17-01-21 11:36 조회2,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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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년 계약이 지나 현재 묵시적 계약 연장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없이 계약하자는걸 조언 듣고 묵시적 계약으로 동의했습니다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통보하고 중개수수료를 내지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내지않아도 된다고 정해진게 아니고 누가 내는지 관습상 정해지지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가 올해 6월 재개발 공사로 이주 가능성이 있는 곳이지만 2년이내에 가능한지 불투명상태입니다

임대인은 그런이유로 현재 고장난 보일러를 화를 내면서 중고로 설치를 해주었고 중고보일러는 며칠만에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자신이 돈 나오는 기계냐며 저에게 화풀이를 해대고 언성을 높였고 더이상 지출은 안할거라고 했습니다

임대인이 진상에 안하무인 히스테리를 부리는 사람이라서 3개월 통보를 하면 누가 이 집에 들어와 사냐고 안된다고 할 사람이고 정 그러면 중개수수료는 저에게 내라고 할 사람입니다


1. 이 경우 제가 3개월 전에만 통보하고 3개월 후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중개수수료는 내지않아도 되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거주하는 아파트가 재건축예정이라 전기도 수십번 나갔고 방 천정에서 물도 샜고 현재는 보일러까지 말썽인데 만약 임대인이 고장난 보일러를 수리해주지않으면 제가 임대계약서 해지 조건으로 이사비용과 이사나갈 아파트의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히스테릭하게 공격해서 문자상으로 통보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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