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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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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 작성일07-03-15 03:15 조회4,0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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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을 운영하다 만기후 전세금을 반환받지못해 전세금반환소송을 하여 판사님의 중재하에 언제까지 반환받기로 조정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합의날짜를 지키지않은지 6개월이 지났고 요샌 아예 연락두절입니다. 경매신청을 하려니 1순위 은행대출이 많이 걸려있어 감정가를 따져봤을때 1차로 유찰만 됐다해도 무잉여로 기각되어 경매의 실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워낙 오래된 집이라 3차로 유찰되면 겨우 살 사람이 나타날까 싶은 건물인지라 경매비용만 날리면서 실익이 없는 일을 벌이기 난감한 상황이고 집주인명의로 된 재산도 알아보았으나 오래전에 다 아들명의로 해놓았더군요. 그런데  집주인이 최근 사람을 보내와서 요즘 숙박업이 워낙에 불경기니 건물을 헐고 업종변경을 해볼까하는데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으니까 제가 건물을 사는 방향으로 생각해보라고 하고 갔습니다. 매매와 임대를 시세에 맞지않게 높게 내놓아서 몇차례 부동산에서 오고간뒤 아예 발길이 끊어지니까 저한테 이런 식으로 사라고하면서 안살거면 업종변경을 하던지 할건데 그렇게 되면 전세금을 반환받지못하고 건물에서 나가야될수있다고 하는겁니다.



질문

1.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주지않은상태로 업종변경을 이유로 마음대로 세입자를 건물에서 내쫒을수있는건가요?

2. 집주인이 은행을 끼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은행에 찍히는 일을 두려워해서 이자는 하루도 연체하지않고 꼬박꼬박 내고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건물을 경매신청을 한다면 압류가 될텐데 그렇게 되면 1순위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가하는 어떤 제재는 없나요? 최종적으로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야 집주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거고 그 전에는 아무 불이익이 없는건지요?  
세입자인 제게 비록 실익이 없는 경매라 해도 집주인에게 압박이 가해지는게 있다면 해보려고하는데요.


이런 소중한 상담란을 운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하시는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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