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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너무 복잡하구요. 도와주십시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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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3-15 09:21 조회3,5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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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장모님이 현재 다른 사람과의 혼인상태이므로 사실혼관계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송민석님의 처남이 현재 호적상 장인어른의 아들로 기재가 되어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기재되어있는지 정확치 않으나 지금 장모님의 아들로는 기재가 안되었는데
장인어른과 예전 장모님의 아들로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 지금 장모님에게는 상속권이 없으며,
막내처남에 대한 법정대리인이 되지도 못합니다. (호적상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장인어른의 인감, 신분증을 이용해 사실상 처분이 가능합니다.
송님석님의 부인 및 자매들이 아버님을 모시고 집에 대해 가등기 내지 근저당설정을
미리 해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이 된다면 장인어른의 자녀들 즉 4명이 1/4씩 균등 상속되며,
상속세는 집의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자확인은 유전자 검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몰래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미리 아버님 유전자확인을 위한 것(머리카락 등..)을 보관하시고,
추후 친생관계존부확인소송 등을 통해  장인어른과 막내처남과의 친생관계를 부인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몰래 속인 것에 대해 형사상 처벌은 불가능하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남의 자식도 키우는 경우가 많고, 특히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상속인들이 청구하는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장모님은 법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받을 자격이 없으며,
막내처남에 대한 친생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하시면서 상속재산에 대핸 가처분등을 해놓고
막내처남이 장인어른의 아들이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면 상속을 못받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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