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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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3-15 09:27 조회3,5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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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업종변경을 이유로 전세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나 이럴경우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전세금 반환하지 않고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의 상황을 보았을때 경매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경매신청이 들어오면, 은행측에서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 차용금변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추후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등 신용불량이전에도 현실적 불이익이 많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종변경을 이유로 전세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나 이럴경우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전세금 반환하지 않고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의 상황을 보았을때 경매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경매신청이 들어오면, 은행측에서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 차용금변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추후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등 신용불량이전에도 현실적 불이익이 많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