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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ran Estrella 작성일17-04-21 14:14 조회2,5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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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부 A (69세)는 약 40년 전부터 현재와 동종업 (건설업)에 종사
2. 건설업의 운영상 어려움이 생겼으며 금전적 문제로 친모 B(64세)와 02년 이혼
3. 이혼 당시 위자료 지급 판결 났으나 미지급
4. 친부 A는 04년 현 배우자 C(62세)와 재혼
5. 친모 B는 이혼 이후 식당 등 일용직으로 생활비, 자녀 교육비 충당
6. 자식은 두명이 있었으며 약 20년간 학비 일부, 결혼 비용등으로 2000만원을 친부 A에게 받은적이 있으나 기타 추가 비용은 없었음
7. 최근 부자간의 연락은 월 3회정도로 만남은 없었음 (장남은 외국 거주)
8. 17년 2월 친부 A는 급성 심근염으로 의식을 잃었으며, 대학병원에 입원
9. 의식이 없는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그 기간 중 현배우자 C와 C의 친족, 자 두명이 번갈아 병실 대기하고 있었음 (간호)
10. 그 과정에서 친부 A의 기운영하던 건설업의 업체명을 친부 A의 이름을 딴 회사로 개명하고, 대표이사를 현 배우자 C로 십년전 등기하였음을 알게됨
11. 대표이사를 현배우자 C로 한것은 친부 A가 당시 신용불량자 (과거 사업실패)였기 때문으로 예상
12. 현재 업체는 15년 결산기준 자산이 약 20억이며, 16년, 17년은 추가 공사 수주로 사세가 더 확장된 것으로 확인
13. 현재 친부 A와 배우자 C는 경기도 소재 중형 아파트에 거주중이며 차량은 외산 고급 SUV으로 확인
14. 차량, 거주지, 현 사업장은 모두 현배우자 C로 되어있으며, 친부 A의 명의로 되어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현배우자 C가 반복하여 자식들에게 말함
15. 17년 3월말 친부 A 의식을 찾지 못한채 사망
16. 현배우자 C는 친부A 명의 재산이 없기에 자식에게 물려줄 자산이 없음을 알림
이상이오며, 현배우자 C의 자산은 친부A의 노동으로 이뤄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산 일부를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2. 건설업의 운영상 어려움이 생겼으며 금전적 문제로 친모 B(64세)와 02년 이혼
3. 이혼 당시 위자료 지급 판결 났으나 미지급
4. 친부 A는 04년 현 배우자 C(62세)와 재혼
5. 친모 B는 이혼 이후 식당 등 일용직으로 생활비, 자녀 교육비 충당
6. 자식은 두명이 있었으며 약 20년간 학비 일부, 결혼 비용등으로 2000만원을 친부 A에게 받은적이 있으나 기타 추가 비용은 없었음
7. 최근 부자간의 연락은 월 3회정도로 만남은 없었음 (장남은 외국 거주)
8. 17년 2월 친부 A는 급성 심근염으로 의식을 잃었으며, 대학병원에 입원
9. 의식이 없는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그 기간 중 현배우자 C와 C의 친족, 자 두명이 번갈아 병실 대기하고 있었음 (간호)
10. 그 과정에서 친부 A의 기운영하던 건설업의 업체명을 친부 A의 이름을 딴 회사로 개명하고, 대표이사를 현 배우자 C로 십년전 등기하였음을 알게됨
11. 대표이사를 현배우자 C로 한것은 친부 A가 당시 신용불량자 (과거 사업실패)였기 때문으로 예상
12. 현재 업체는 15년 결산기준 자산이 약 20억이며, 16년, 17년은 추가 공사 수주로 사세가 더 확장된 것으로 확인
13. 현재 친부 A와 배우자 C는 경기도 소재 중형 아파트에 거주중이며 차량은 외산 고급 SUV으로 확인
14. 차량, 거주지, 현 사업장은 모두 현배우자 C로 되어있으며, 친부 A의 명의로 되어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현배우자 C가 반복하여 자식들에게 말함
15. 17년 3월말 친부 A 의식을 찾지 못한채 사망
16. 현배우자 C는 친부A 명의 재산이 없기에 자식에게 물려줄 자산이 없음을 알림
이상이오며, 현배우자 C의 자산은 친부A의 노동으로 이뤄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산 일부를 돌려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