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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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4-21 18:17 조회2,4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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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여기서는 아버님인 친부 A) 명의 재산을 가지고 재산분할을 합니다.
하지만 명의가 다른 사람 명의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재산이라면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며, 설령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인정되기 어렵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자(재혼한 C)가 특별수익한 것으로 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방문하시거나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여기서는 아버님인 친부 A) 명의 재산을 가지고 재산분할을 합니다.
하지만 명의가 다른 사람 명의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재산이라면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며, 설령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인정되기 어렵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자(재혼한 C)가 특별수익한 것으로 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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