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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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4-22 09:55 조회2,3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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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알지 못하는 채권자가 소를 제기시 상속한정승인 사건에 목록경정신청(채권자 추가)을 하시고,
소장 등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올리신 양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판문은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이유에 대한 답변으로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을 알지 못했으나, 월 일 소장을 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미 느단 호 상속한정승인, 느단 호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상속포기한 는 피고 적격이 없으며, 상속한정승인한 는 상속받은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청구금액을 변제하면 되니, 이 사건 청구를 그 범위에 한정해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방문하시거나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중에 알지 못하는 채권자가 소를 제기시 상속한정승인 사건에 목록경정신청(채권자 추가)을 하시고,
소장 등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올리신 양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판문은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이유에 대한 답변으로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을 알지 못했으나, 월 일 소장을 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미 느단 호 상속한정승인, 느단 호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상속포기한 는 피고 적격이 없으며, 상속한정승인한 는 상속받은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청구금액을 변제하면 되니, 이 사건 청구를 그 범위에 한정해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방문하시거나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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