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각서에 대한 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3-16 09:51 조회3,33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각서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어머니가 빌린돈 2,000만원을 딸인 글쓴이님이 갚겠다는 것으로 쓰고
글쓴이님의 명의로 서명하지 않았나싶은데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글쓴이님이 갚아야합니다.
다만, 어머님의 채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원채무가 없는 것이기때문에 갚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어머니가 명의도용사실 내지 지불각서의 내용을 시인하고 인정하여준 적이 없어야됩니다.
만일 어머니가 명의도용 등으로 형사처벌이 된다면 글쓴이님이 갚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으니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서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어머니가 빌린돈 2,000만원을 딸인 글쓴이님이 갚겠다는 것으로 쓰고
글쓴이님의 명의로 서명하지 않았나싶은데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글쓴이님이 갚아야합니다.
다만, 어머님의 채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원채무가 없는 것이기때문에 갚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어머니가 명의도용사실 내지 지불각서의 내용을 시인하고 인정하여준 적이 없어야됩니다.
만일 어머니가 명의도용 등으로 형사처벌이 된다면 글쓴이님이 갚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으니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