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경우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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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4-25 13:04 조회2,5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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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충분히 귀하의 심정 이해할 수 있으나, 비밀투표라 유권자로서 비례투표에 누구를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단, 정당의 입장에서는 해당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법리상 문제가 있으며, 사실상 정당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명조치가 가장 강력할 뿐입니다. - 제명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합니다. )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방문하시거나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충분히 귀하의 심정 이해할 수 있으나, 비밀투표라 유권자로서 비례투표에 누구를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단, 정당의 입장에서는 해당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법리상 문제가 있으며, 사실상 정당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명조치가 가장 강력할 뿐입니다. - 제명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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