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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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3-16 13:54 조회3,3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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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실 경우 이혼판결은 쉽게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혼판결과 재산분할, 위자료를 동시에 청구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폭행,
외도, 주사 등이 심하므로 어머니가 위자료를 받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경우 현재 전체 재산을 형성하는데 어머니가 기여한 기여도를
고려해 판단되는데,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였고, 가사노동에 양육까지 하였다면
아버지보다 많은 재산을 분할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을 소송전에 빼돌릴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
으니 이혼소송전에 하루라도 빨리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압류, 가처분이 되면 그 뒤 본격적으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신중히 생각하시어 결정하시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
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실 경우 이혼판결은 쉽게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혼판결과 재산분할, 위자료를 동시에 청구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폭행,
외도, 주사 등이 심하므로 어머니가 위자료를 받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경우 현재 전체 재산을 형성하는데 어머니가 기여한 기여도를
고려해 판단되는데,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였고, 가사노동에 양육까지 하였다면
아버지보다 많은 재산을 분할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을 소송전에 빼돌릴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
으니 이혼소송전에 하루라도 빨리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압류, 가처분이 되면 그 뒤 본격적으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신중히 생각하시어 결정하시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
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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