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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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5-25 08:04 조회2,6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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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이00과 홍00이 귀하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에 대해 귀하가 이00과 홍00에게 형사상의 죄를 묻기는 어려워 보이며, 다만, 상대방이 청구한 지급명령의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면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귀하가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방문하시거나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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