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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6-12 16:07 조회2,6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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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관할, 제척기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편의상 아래와 같이 설명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의 관할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고, 문의자님과 같은 경우 상대방인 큰외삼촌이 사망한 경우, 문의자가 원고가 되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소를 진행하면 큰 외삼촌은 사망하였기에, 상대방은 검사가 되어야 하며, 이렇듯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큰 외삼촌의 ‘사망을 안날로부터 2년’ 이라는 제척기간(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실무상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A : 문의자의 친족
B : 문의자
C : 큰외삼촌
D : 큰외숙모
로 하여 A를 원고, B,C,D를 피고로 하여 B와 C, B와 D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소를 제기하게되면, 피고인 B, C(사망하여 관할없음), D 의 주소중 한 곳이 관할이 성립하고, 친모도 당사자로 해 친생자 존재도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 좋으며, 문의자 주소지에서 하는 것이 관할이 찢어지지 않게 할 수 있으며 그래서 서울가정법원에 소제기를 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친모와 거주지가 동일할 필요는 없고, 소요시간은 6개월 가량으로 소요되며, 수검명령은 비협조할 때 강제적으로 해, 미리 유전자 검사기관에 문의자와 친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서 제출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필요시 외숙모와 귀하 사이 유전자검사 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로는 C, D의 혼인관계증명서, B, C, D의 가족관계증명서, B의 기본증명서, A, B, C, D의 초본, A와 B 사이에 친족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32-872-730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관할, 제척기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편의상 아래와 같이 설명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의 관할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고, 문의자님과 같은 경우 상대방인 큰외삼촌이 사망한 경우, 문의자가 원고가 되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소를 진행하면 큰 외삼촌은 사망하였기에, 상대방은 검사가 되어야 하며, 이렇듯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큰 외삼촌의 ‘사망을 안날로부터 2년’ 이라는 제척기간(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실무상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A : 문의자의 친족
B : 문의자
C : 큰외삼촌
D : 큰외숙모
로 하여 A를 원고, B,C,D를 피고로 하여 B와 C, B와 D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소를 제기하게되면, 피고인 B, C(사망하여 관할없음), D 의 주소중 한 곳이 관할이 성립하고, 친모도 당사자로 해 친생자 존재도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 좋으며, 문의자 주소지에서 하는 것이 관할이 찢어지지 않게 할 수 있으며 그래서 서울가정법원에 소제기를 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친모와 거주지가 동일할 필요는 없고, 소요시간은 6개월 가량으로 소요되며, 수검명령은 비협조할 때 강제적으로 해, 미리 유전자 검사기관에 문의자와 친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서 제출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필요시 외숙모와 귀하 사이 유전자검사 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로는 C, D의 혼인관계증명서, B, C, D의 가족관계증명서, B의 기본증명서, A, B, C, D의 초본, A와 B 사이에 친족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32-872-730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