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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차인 작성일07-03-16 20:53 조회4,6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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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했습니다.
임차인이 해지의 부당성을 알렸는데도 막무가내로 괴롭힙니다.
귀찮아 이사갈려고도 생각중입니다
(이해가 안되시겠지만)  사정을 말하면 복잡하지만  임대인의 그 동안의 행동을 볼때 제가 명도에 동의해도  보증금반환이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임대료를 안냈거나 하는 제 쪽의 잘못은 없습니다  )  


궁금한점은  제가 3개월안에 이사를 갈려고 한다면  지금제가 어떻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보증금반환소송까지 갈것 같으니 그점을 감안해서 답변해주세요)

(임차인도 해지할려면 3개월전에 통고를 해야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다고 들어 내용증명을 보낼려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동의하여 명도일을 통고하는 내용증명만 보내면 내용증명을 임대인이 송달받은 즉시 보증금반환을 요구할수있다는 분도 있어 어떻게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행이 너무 괘씸해  이사비용과 부동산중개사비용을 요구할까 생각중입니다
제가 청구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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