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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및 가압류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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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임 작성일17-07-05 14:00 조회2,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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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임야를 매입 하였는데, 당시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랐고 우선 토지만 매입을 하게 되었어요..

토지 매입 후 건물주도 저희가 건물을 매입하는것을 제안하였고 세금 문제와 자금 문제로 일단 토지세만 받고 거주하는걸로 얘기가 되었어요..

건물을 매입하려고 계약서도 작성하고 인감도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 일단 미루게 되었었구요..

건물주 아저씨가 몸이 안좋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는 건강한 상태이셨고 아주머니께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한다면서 집을 어차피 저희에게 팔꺼니까 일단 차용증을 쓰고 1,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해서(현 건물 시세는 2,000정도 됨) 500은 와이프 통장에서 아저씨 통장으로 입금을 해드렸고, 500은 현금으로 드렸어요..

토지세는 1년에 60만원씩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해놨구요...

임야는 105평 정도 되고 거기에 건물이 50평 정도 있는데 등기가 되어 있는건 30평이 조금 안되더라구요..

저희가 집을 매매하려고 연락을 드렸더니..

아저씨가 돌아가셨고 상속문제로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며, 판결은 났지만 아주머니께서 단독이 아니고 아저씨 전 부인의 자식이랑 나뉘는 상황이 되서 팔지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혼자 되신 아주머니께서 단독으로 가질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산도 없으시고 집이 전부라 하시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과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데 마음이 쫌 안좋더라구요...










지금까지 토지세도 한번도 입금된적도 없고..(3년 180만원이고 집 매매하면서 정리하면 되겠지하고 생각하고 있었네요...)

빌려드린 1,000만원도 아직 하나도 받지 못한 상태예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토지세와 빌려드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인이 되신분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할수도 없고...

차용증과 토지세 계약서를 가지고 아주머니께 지급명령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지급명령 판결이 나서 건물을 가압류해서 경매로 넘긴다면 저희가 낙찰 받을수는 있을까요?

만약 경매로 넘긴다면 등기상에 되어있는 면적에 대해서만 가액이 산정되는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상태의 가건물까지 같이 산정이 되는건지..

참 아직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았고 아저씨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상속 등기가 되기 전에 저희가 진행을 하는게 맞는거겠죠?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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