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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및 가압류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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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7-05 14:50 조회2,9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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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망자를 상대로 소송, 가압류신청을 할 수 없으나, 상속인은 망자(피상속인)의 채권, 채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즉, 상속이 되면 망자인 아저씨의 상속인 역시 그에 따른 이행책임을 져야하므로
매매계약 이행청구를 하고, 차용금을 매매대금 중 일부로 넣어서 전체 상속인 상대로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이전가능합니다.

아니면 차용증을 가지고 상속인 전부에 대해 지급명령신청하고, 차용증을 가지고 지급명령신청 전에 가압류신청하고, 가압류결정에 기해 채권자대위로 상속등기를 해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시 가건물은 포함되지 않아 제시외 건물이 되어서 포함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라 등기상 건물만 경매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이미 판결이 났고, 그 아주머니 혼자 상속받은 방법은 상속재산분할 사건 진행과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려우나, 아주머니와 상속인끼지 다시 합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방문하시거나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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