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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이 송달된것 처럼 꾸며서 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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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은미 작성일17-07-15 17:14 조회2,5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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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동네가 재개발되는 과정에 있고 세입자인 저는
강제집행이 나온다는 조합측의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재판이 진행되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4-5개월전에 아들이 어떤 아저씨가 주고 갔다는 문서뭉치를 보여준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조합에서 마치 법원에서 보낸 것처럼 꾸며서 겁주려 하나보다 하고
구석에 처박아 두었었는데 이게 그들이 마치 부본이 송달된 것처럼 신속처리를
목적으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법원에는 송달서류가 전해 진것 처럼 꾸민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송달 특히 소장부본송달은 우체국 혹은 법원직원에 의해 송달되어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원마저 속이고 그들이 승소판결을 받았으니 이 경우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느지요.
 언뜻 검색해보니 항소와 재심은 재판의 기판력이 있는가 없는가 의 차리라 하는데
항소를 할 경우 강제집행정지신청도 함께 해야하는 부담이 있다더군요..
 아이들도 셋이나 되고 재개발 덕분에 주위의 보증금이 두 배나 뛰고...
정말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환절기 건강 주의하시고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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