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부본이 송달된것 처럼 꾸며서 한 재판"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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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7-17 08:34 조회2,4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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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사건번호를 남기지 않아서 정확치 않을 수 있으나, 소송판결이 났다면 아드님이 ‘어떤 아저씨’라고 하는 분은 법원 집행관으로 보이며, 집행관이 한 특별송달에 기해 진행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공시송달이라면 추완항소를 통해 다툴 수 있지만, 안타깝지만 집행관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기에 판결에 기판력이 있으며,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아들이 준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가 소송기록을 복사하고, 송달에 관한 서류도 확인해보시면 더 정확할 것이고, 만일 귀하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일이 있으면 다툴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방문하시거나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건번호를 남기지 않아서 정확치 않을 수 있으나, 소송판결이 났다면 아드님이 ‘어떤 아저씨’라고 하는 분은 법원 집행관으로 보이며, 집행관이 한 특별송달에 기해 진행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공시송달이라면 추완항소를 통해 다툴 수 있지만, 안타깝지만 집행관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기에 판결에 기판력이 있으며,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아들이 준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가 소송기록을 복사하고, 송달에 관한 서류도 확인해보시면 더 정확할 것이고, 만일 귀하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일이 있으면 다툴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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