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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나가라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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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수민 작성일17-07-18 19:04 조회2,5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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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머니와 주공아파트에서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부터 어머니 사업이 어려워 월세를 못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지주택공사가 밀린월세. 위약금등을 내고 아파트에게 나가라고 소장이란 것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우리를 내보낼려면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최소한 보증금 돌려줄 것이니 나가라고 소장에 적어야 하는데 그런말은 없고 밀린월세와 위약금 내고 나가란 말만 적혀 있습니다. 보증금이 6600만원이나 되는데 이 돈 못받나요. 너무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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