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나가라는 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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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7-19 07:36 조회2,4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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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작성하며 돌려달라고 하면 되고,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 위약금을 제외하고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한편, 소장에 명도하라고 하며 그 부분을 명시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고, 친절하게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설령 위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주택공사가 그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에 돌려줍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방문하시거나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작성하며 돌려달라고 하면 되고,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 위약금을 제외하고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한편, 소장에 명도하라고 하며 그 부분을 명시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고, 친절하게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설령 위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주택공사가 그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에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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