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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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3-16 23:03 조회3,2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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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임차보증금을 안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우선 가압류신청을 하여
만일에 있을 재산처분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사부터 간다면 추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하시면 보증금 보존 및 집주인에게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후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동의하고,
명도일을 정하여 통고한다면 명도와 동시이행으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과 중개비용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소송으로 청구해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차보증금을 안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우선 가압류신청을 하여
만일에 있을 재산처분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사부터 간다면 추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하시면 보증금 보존 및 집주인에게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후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동의하고,
명도일을 정하여 통고한다면 명도와 동시이행으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과 중개비용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소송으로 청구해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