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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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3-19 16:17 조회3,3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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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단 나중에 법적분쟁 등 문제가 발생시에 입증을 해야 하므로 미리 집주인과 대화를 녹음해두셔서
이를 증거로 쓰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원래 차임의 1/2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마음대로 올리지 못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단 나중에 법적분쟁 등 문제가 발생시에 입증을 해야 하므로 미리 집주인과 대화를 녹음해두셔서
이를 증거로 쓰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원래 차임의 1/2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마음대로 올리지 못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