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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상담드렸던 송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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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민석 작성일07-03-20 21:56 조회3,5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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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어른과 처남(현재 고등학교3학년)의 머릿카락을  입수하여 검사해본 결과 친자가 아니라고 판명되었습니다. 처남은 또한 현재 장모님의 친아들도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추정하건데  미혼모의 아기를 남자아이로 골라서 데려와서 장인어른의 아들이라고 속이고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려 했던것입니다. 그 당시 장인어른의 아이를 임신한건 확실하나 그 아이를 지우고 다른 아이를 데려온 것입니다. 장인어른은 딸만 셋이라서  그 당시 또 딸을 임신했을지도 모르겠군요. 세 딸들은 정말 어처구니 없고  분노에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에게는 차마 아직 사실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인어른은 현재 말기암으로  손을 쓸수 없는 상태라서 종합병원에서 퇴원을 권고받아 요양원으로  오늘 옮겼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거의 확실한 사실이지만  ,,  현재 장모님은  전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아  처갓집에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처제의 호적등본에는 처남의 모(母)로 나오는데 장인어른과의 혼인신고가 안되도 처남의 모가 될수 있는 건가요?

 2. 만약  호적이 그대로 전남편의 배우자로 되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법률상  \"사실혼관계\" 는 성립이 안되는 것이지요?

3. 그럴리 없지만 , (현재장모님의 호적을 확인할수없기에) 전 남편과 이혼이 된 상태라면 사실혼관계가  성립된다는 의미인데 ... 물론 전 남편과 이혼이 된 상태라면 당장 장인어른과 의 혼인신고를 했을것이지만...이렇게 아버님을 비롯 집안 주위 동네 사람들 모두를 20년간 철저히 속인건데  민 형사상의 어떤 조치가 가능한 것인가요?  

4. 만약 사실혼관계가 성립된 상황이라면 , 이런 경우에도 장인어른의 사후 재산 상속권이 있는건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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