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상담드렸던 송민석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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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3-20 23:16 조회3,3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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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속은 것에 대해 심려가 크시겠네요.
처남의 모로 현재 장모님이 올라와 있고, 부로는 장인어른이 올라온 것 같네요.
그렇다면 전 남편과 이혼했을 가능성이 90%이상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상에 동거인으로 올라오는 것은 장인어른과 혼인신고가 안되었기 때문이며,
전남편과 이혼이 안되었다면 장인어른이 부, 지금 장모님이 모로 호적에 기재될 수 없습니다.
(호적 공무원의 실수가 아니라면요.)
전남편과 이혼이 된거라면 사실혼관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이 안되었다면 사실혼관계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상속권은 없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등 위자료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나머지 형제자매에게는 법이론상 가능해도
실무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장인어른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숨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모가 장인어른 등에게 속인 점에 대해 형사상 책임은 묻기 어렵습니다.
장인어른 허락없이도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는 가능하고,
아니면 장인어른이 돌아가시자 마자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장인어른이 돌아가신다면 재산에 대해 가처분신청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적등본을 직접 보고 답해드리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텐데
온라인상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속은 것에 대해 심려가 크시겠네요.
처남의 모로 현재 장모님이 올라와 있고, 부로는 장인어른이 올라온 것 같네요.
그렇다면 전 남편과 이혼했을 가능성이 90%이상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상에 동거인으로 올라오는 것은 장인어른과 혼인신고가 안되었기 때문이며,
전남편과 이혼이 안되었다면 장인어른이 부, 지금 장모님이 모로 호적에 기재될 수 없습니다.
(호적 공무원의 실수가 아니라면요.)
전남편과 이혼이 된거라면 사실혼관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이 안되었다면 사실혼관계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상속권은 없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등 위자료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나머지 형제자매에게는 법이론상 가능해도
실무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장인어른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숨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모가 장인어른 등에게 속인 점에 대해 형사상 책임은 묻기 어렵습니다.
장인어른 허락없이도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는 가능하고,
아니면 장인어른이 돌아가시자 마자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장인어른이 돌아가신다면 재산에 대해 가처분신청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적등본을 직접 보고 답해드리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텐데
온라인상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