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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와 차 접촉사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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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8-01-22 17:00 조회2,5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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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김정화 대표변호사 사무실에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고로 상심이 크실텐데 소송까지 당하셨다니 안타깝습니다.

 

자동차와 자전거(자전거에는 농기계가 포함됩니다.)사고의 경우 자전거가 피해자가 된 경우에 자동차나 이륜차에 비해 자전거에게 더 유리하게 과실상계 비율을 수정하고 있지만, 경운기가 느리기 때문에 자동차가 피해서 운전해야 된다는 내용의 법이나 법규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또한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고경위와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실제 상대방 운전자가 허위로 진술을 했는지도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고, 상대방 운전자가 허위진술로 인해 과실비율이 귀하의 아버지에게 불리하게 나왔다고 한다면 구상금 소송에서 사고경위 및 과실비율에 대해서 상대방의 과실을 강하게 주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사항은 032-872-7300으로 연락주시거나, 학익본사 방문해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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