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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사고에서 증거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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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급합니다. 작성일18-01-22 17:15 조회2,4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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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대방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고 이를 사고시 경찰에 제출했고 보험사에도 상대방이 제출햇습니다. 그 블랙박스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경찰서에 가서 그 블랙박스 영상 보자고 하니 보여주지 않습니다. 현재 블랙박스 영상은 경찰서와 원고인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보험회사 직원이 블랙박스 영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앗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장에서는 수리비 전액을 저의 아버지에게 부담하라 해 놓고 이에 대해 오늘 제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블랙박스영상 확인하라 하니 30분 쯤 뒤에 전화가 왔는데 차량소유자 과실 10%인정한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블랙박스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농촌이라 돈도 없고 정말 막막합니다. 며칠전 아버지가 대장수술을 받아서 빚내어서 수술햇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 정말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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