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사고에서 증거제출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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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8-01-23 12:05 조회2,3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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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김정화대표변호사 사무실에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상대방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시려고 한다면 구상금 소송에서 상대방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한 해당경찰서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면 법원이 해당기관에 위 신청서를 송달하게 되고, 이를 확인한 후 당사자는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송부할 문서를 지정하여 법원으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위 절차를 거친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당사자는 위 서류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민사소송에서 증거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032-872-7300으로 연락주시거나, 방문해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