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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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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억울한 사람 작성일18-02-26 20:17 조회2,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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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소장이라 적혀 있고. 제가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저는 갚았습니다. 김00에게 전화해도 법대로 하라 합니다.200만원입니다.
30일 안에 답변서 작성해야 한다고 하여 답변서 작성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 주장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라 되어 있는데 이 증거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나요. 아니면 사본을 첨부하나요.
어떤분은 법원의 판사가 볼 것은 원본증거서류를 첨부하고 원고쪽이 볼 증거서류는 사본을 첨부하라 하고 어떤분은 모두 사본을 첨부하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저는 계좌이체한 내역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영수증도 제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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