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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hh 작성일07-03-25 15:16 조회3,4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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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십이년전국제결혼으로 한국에시집왔습니다 .딸둘이고요 남편이 생활능력이넘없고 책임감이없어요 합의이혼할려고요 근데남편이 친권양육권포기각서에지장만찍고 합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에 도장만 찍고 집나가어요 이것만으로도 이혼할수있어요?애들양육비는 안주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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