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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증거서류 인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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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종두 작성일18-04-30 17:57 조회2,5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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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과 사기를 이유로 고소장을 작성하려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되었는데 한가지가 안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를 인용할 때 원고는 갑 제0호증. 피고는 을 제0호증이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의 고소장에는 그렇게 적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소장에는 어떻게 적고 어떻게 관련된 부분에서 인용을 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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