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문드려요~\"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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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3-25 17:43 조회3,1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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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쓴 돈을 올해 말까지 갚지 못하면 채권자들이 민사적으로 현우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현우님 재산에 대해 가압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우님에게 별 재산이 없으면 가압류를 할수도 없고, 승소를 해도 의미가 없겠지요. 그리고 은행권의 빚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니 어머니 재산에 가압류 조치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하여 채무 중 일부를 갚거나 빚을 탕감받는 절차인데, 개인이 신청서를 작성하기가 쉽지 않으니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파산,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은행권에서 차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개인회생, 파산절차에 대해 궁금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우님 재산에 대해 가압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우님에게 별 재산이 없으면 가압류를 할수도 없고, 승소를 해도 의미가 없겠지요. 그리고 은행권의 빚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니 어머니 재산에 가압류 조치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하여 채무 중 일부를 갚거나 빚을 탕감받는 절차인데, 개인이 신청서를 작성하기가 쉽지 않으니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파산,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은행권에서 차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개인회생, 파산절차에 대해 궁금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