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있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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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3-25 17:45 조회3,1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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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국가는 개인 소유의 재산인 토지를 아무런 보상절차 없이 강제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유권을 박탈할수
는 없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버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등 청구를 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는 개인 소유의 재산인 토지를 아무런 보상절차 없이 강제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유권을 박탈할수
는 없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버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등 청구를 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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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