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답변주세요\"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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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3-25 17:49 조회3,1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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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은 귀하와 남편이 법원에 가셔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아 구청등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남편이 집을 나갔으니, 남편과 함께 법원에 가실수 없으니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 재판이혼을 하셔야 하는데,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서 승소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남편이 무능하고, 가출한 상태이니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가 예상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 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은 귀하와 남편이 법원에 가셔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아 구청등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남편이 집을 나갔으니, 남편과 함께 법원에 가실수 없으니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 재판이혼을 하셔야 하는데,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서 승소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남편이 무능하고, 가출한 상태이니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가 예상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 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