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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을 해도 될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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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8-05-28 18:20 조회2,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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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김정화 변호사사무실에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불법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이나 노동의 제공을 불법원인급여라고 하며, 불법원인급여를 한 사람은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데, 귀하의 상황에서는 도박에 쓸 것임을 알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채무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는 귀하가 소송절차에서 밝히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32-872-6300로 연락주시거나, 주안지사 방문해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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